수익 분배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저작물 종류와 등록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저작권 : 작사, 작곡, 편곡
저작인접권(제작) : 앨범, 음원 유통
저작인접권(실연) : 가창, 연주
1. 저작권
크게 두 군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에 회원이 더 많은 곳은 음저협이고 가입비가 저렴한 곳은 함저협입니다.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 일반 성인 신청금 20만원+입회비 면제
https://www.komca.or.kr/trust2/trust_content_0102.jsp
구비서류 및 신청금 | 신탁계약안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자격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신청금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격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신청금 구비서류 및 신청금 저작자 구비서류(지참물) (hwp 다운로드)(pdf 다운
www.komca.or.kr
2)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저협) - 신청금 8만원+입회비 2만원
http://www.koscap.or.kr/v2/admission/information
KOSCAP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탁계약안내 신탁계약 및 입회 안내 저작자나 음악출판자 등 저작권자 여러분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관리를 위탁할 때는 계약기간, 저작권의 관리범위 및 방법 등이 명시된 저
www.koscap.or.kr
2. 저작인접권(음원유통)
이 부분은 발매할때 유통사랑 계약하신 내용입니다. 수수료 등 세부 내용은 계약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실연권
가수와 연주자를 포함한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입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입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kmp.kr/entrust/Entrust/entrust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 참고로 유통사 중에는 상기 내용의 저작물 등록과 관리를 모두 제공하는 유통사도 있습니다 (카이오스).
디지털 음원 수익 분배
1) 음원 유통 (다운로드)
6.5% (실연자) - 11% (저작권자) - 30% (서비스사업자) - 52.5 (음반제작자)
2) 음원 유통 (스트리밍)
6.25% (실연자) - 10.5% (저작권자) - 35% (서비스사업자) - 48.25% (음반제작자)
*실연자 : 연주자, 가수
*저작권자 :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서비스사업자 : 멜론, 지니 등
*음반제작자 : SM, JYP, 개인제작자 등
더 자세하게는 유통사까지 포함시켜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OAC(Official Artist Channel)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OAC는 이름처럼 유튜브에서 인정 받은 아티스트 공식 채널이고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는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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